자살시도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를 필요가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서 치료 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면 치료비 1인당 40만원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비와 외래 치료비에 한해서만 지원됐다.
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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