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여예산은 일반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해 5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돼 총 125개 사업 471억원이 시의회를 거쳐 2013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에 총 125개 사업 중 3개 사업만 설치장소 미확보 등으로 취소되고 나머지 사업 122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 추진이 마무리됐다.
올해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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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매년 심의해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상 단년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또한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yesan.seoul.go.kr),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안자가 직접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3년차를 맞아 참여예산위원을 올해 새롭게 공모한 결과 143명 모집에 1,138명이 응모해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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