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마장로 기동본부에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20개 경찰관 기동대와 3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24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우선 경찰은 현장 단속에 앞서 집회 시위가 시작되기 전 기본적 소음인 배경 소음을 측정한 후 예상 피해자의 위치에서 5분간 2회 집회 시위 현장 소음을 측정해 평균을 내고 이 평균치에서 앞서 측정한 배경 소음을 차감해 단속 대상 소음을 도출해낸다.
단속 대상 소음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 5분간 2회에 걸쳐 재측정을 한 뒤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
경고에도 불구, 기준 이상 소음이 계속되면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강신명 청장은 "집회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 평온권, 영업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비정상적인 시위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집회의 자유와 시민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