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팀 출범… 현장서 측정 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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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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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경찰이 서울지역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상하는 과도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용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마장로 기동본부에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20개 경찰관 기동대와 3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24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우선 경찰은 현장 단속에 앞서 집회 시위가 시작되기 전 기본적 소음인 배경 소음을 측정한 후 예상 피해자의 위치에서 5분간 2회 집회 시위 현장 소음을 측정해 평균을 내고 이 평균치에서 앞서 측정한 배경 소음을 차감해 단속 대상 소음을 도출해낸다.

단속 대상 소음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 5분간 2회에 걸쳐 재측정을 한 뒤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 소음 기준은 학교·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야간 60㏈, 도심 등 기타 지역은 주간 80㏈·야간 70㏈이다.

경고에도 불구, 기준 이상 소음이 계속되면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강신명 청장은 "집회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 평온권, 영업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비정상적인 시위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집회의 자유와 시민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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