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불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5 14: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전회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15일 회장 재직 당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03억5000만원 배임, 27억5000만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일영(58) 전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횡령 혐의에 대한 공범인 서유열(58) 전 GSS 부문장(사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다른 회사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KT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 2013년 9월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7억5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11월12일 사임했다.

검찰은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과 네 번의 소환조사 끝에 지난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