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15일 회장 재직 당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03억5000만원 배임, 27억5000만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일영(58) 전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횡령 혐의에 대한 공범인 서유열(58) 전 GSS 부문장(사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다른 회사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KT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 2013년 9월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7억5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11월12일 사임했다.
검찰은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과 네 번의 소환조사 끝에 지난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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