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건축위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고시)의 제·개정사항,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다중이용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 등과 관련한 심의를 하게 된다.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건축위는 △분야별(건축계획·구조·시공·설비 등) △직능별(교수· 연구원·건축사 등) △활동지역별(수도권 및 전북·충청권 등)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해 해당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건축위에서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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