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국산 H형강 확인이 쉬어진다.
H형강 제조자 표시 KS 개정을 통해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술표준원은 KS규격 H형강(KS D 3503, 3515, 3866)의 제조자 표시를 기존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과 동일하게 롤링마크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항목을 추가해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열간압연 H형강의 경우 웨브 또는 플렌지의 위치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제조회사 약호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한국도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의 품질은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설진흥관리법의 품질관리 대상품목인 H형강과 철근의 경우 KS D 3504규격의 철근만 제조사 표시에 대한 KS 고시가 됐다. 이에 건축 및 용접 구조물에 적용되는 H형강의 경우 고시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부적합 H형강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은 건축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제조자가 불분명한 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KS 개정안 고시로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이 어려워져 국산 정품 철강재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