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위 둔 재벌 증권사? '삼성ㆍ한화ㆍ하이증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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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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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 국내 총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10개 증권사 가운데 이사회 안에 내부거래위원회를 둔 곳은 삼성증권ㆍ한화투자증권ㆍ하이투자증권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SK증권 및 HMC투자증권, 동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흥국증권은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거래위를 두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삼성그룹 삼성증권은 2012년 2월 이사회 안에 내부거래위를 신설했으며, 작년만 총 5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열었다.

사외이사인 안세영 전 산업자원부 국장 및 유영상 전 특허청 차장, 전삼현 현 숭실대 교수가 같은 기간 내부거래위원을 맡아 계열사인 삼성SDS와 정보기술(IT) 부문 용역계약 체결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했다.

한화그룹 한화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2012년 11월 내부거래위를 만들었으며, 2013년 총 7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소집했다.

한화S&C와 한컴, 한화이글스를 비롯한 계열사와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삼성증권이 내부거래위를 모두 사외이사로 채운 데 비해 한화투자증권은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해 독립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현대중공업그룹 하이투자증권은 상장돼 있지 않은 재벌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내부거래위를 두고 있다.

이 회사도 2013년 8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내부거래위를 만들었다.

하이투자증권은 같은 달 내부거래위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빼면 작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삼성증권이나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이런 회사처럼 10대 재벌에 속하면서도 내부거래위를 만들지 않고 있는 SK증권이나 HMC투자증권에 비해 계열사 부당지원 감시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내부거래위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증권 및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내부거래위원은 2013년 내부거래위 상정 안건에 대해 1차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3개사 가운데 한 회사는 최근 계열사와 부당계약을 이유로 금감원 징계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에서 부당계약을 지적한 업체는 계열사와 거래 시 금감원 소관법령 및 해당회사 내규 위반을 문제로 삼았다"며 "이사회 운영 절차나 공정거래법상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거래위를 안 둔 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사내ㆍ외이사로 이뤄진 이사회만으로도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부 대기업집단처럼 주요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이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회사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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