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못된 계모만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다.
15일 부산지방법원은 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산후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점을 참작했다. 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학대행위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사망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딸에게 밥을 주지 않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울산 계모에 이어 칠곡 계모 사건은 상해치사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