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중개업소 특별단속 위반행위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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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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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북혁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 전라북도,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운계약서 등 불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업자가 미신고한 사례가 3건 적발됐다. 이 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 1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사례(서명 및 날인 누락, 미보관 등) 등도 1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 전라북도(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고,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후속 조치로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운계약서 등 불법 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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