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 특허 소송에 "이번 기회 차별성 입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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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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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ㆍ박현준 기자 =정수기업체 청호나이스가 경쟁사인 코웨이에 100억 원대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청호나이스는 15일 코웨이에 대해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 상당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얼음정수기 정수·제빙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냉온 정수시스템에서 필터로 걸러 정수된 물을 제1솔레노이드밸브를 통해 냉수탱크로 유입시킨다.

냉수탱크로 유입된 물을 순환펌프로 물받이로 보내고 냉수를 제빙 수단인 증발기로 냉각시켜 냉수탱크로 저장함과 동시에 얼음탱크를 통해 제빙하는 방식이다.

청호나이스는 이 특허기술을 국내에서는 2007년 6월(특허번호 제10-0729962)로 등록했고 중국(2009년 2월)·미국(1009년 11월)·일본(2010년 8월)에 순차적으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얼음을 얼리는 제빙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라며 “코웨이 시스템은 청호나이스가 주장하는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닌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된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호나이스에서 주장하는 특허는 설계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며 “청호나이스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 기회에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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