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고층 드림타워 '부분수용'으로…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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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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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6일 제주시장에게 통보, 사업자에게 보완

▲드림타워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과연 제주지역에 초고층 카지노 빌딩 등이 들어서야 하는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대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박시환 동화투자개발(주) 대표이사가 제출한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지난 14일 개최, 부분수용으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및 풍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조치계획서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보완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보완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후 재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초 드림타워 착공 계획보다 다소 늦쳐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오는 16일 제주시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인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이전에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한 데 따랐다.

제주지역에서 이 법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회의를 거치게 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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