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업무정지 처분에 의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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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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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동네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준비 중이다. 의사들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집단휴진에 참여한 병원 4417곳에 업무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통지서는 동네의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된다.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이며, 통지서 전달 후 10일 내외의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업무정지는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64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처분 기준을 명시했다.

집단휴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병원수는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집단휴진에 동참한 모든 병원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한 복지부가 최근 가담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기로 방침을 바꿔 대상 병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통지서 발송도 늦춰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처분 대상 병원과 통지서 발송 일자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처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업무정지 처분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하루 휴진은 집단으로 휴·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료단체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업무정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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