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4급 직원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 2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14일에는 이 처장과 이인철(48·4급) 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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