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릴랜드 주지사 '제이크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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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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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인 엄마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메릴랜드에서 제정됐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일명 '제이크 법안'이라 불리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를 1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크 법안의 주인공은 한인 수잔 염씨로 지난 2011년 12월 28일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가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아들 제이크 군이 숨지고 남편과 딸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운전부주의 혐의로 벌금 1000달러의 벌금만을 내는 처벌을 받자, 염 씨는 가벼운 처벌에 충격을 받고 아들의 이름을 딴 비영리단체를 조직하고 '제이크 법안'을 상정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펼쳐왔다.

한편 제이크 법안은 지난 2월 26일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됐으며 하원과 상원에서 큰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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