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지만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자료에서 빠트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조세 법규를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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