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각사의 과열 기준에 대한 합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사업정지가 끝나기 전 서킷브레이커 제도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사업정지가 끝나기 전 3사와 쟁점 등을 놓고 재협의를 하려 한다”며 “3사 간에 서킷브레이커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자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긴급중지명령제와 같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개념이 다르다.
긴급중지명령제는 과열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약식이나 신속한 의결을 통해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지만 서킷브레이커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각 사별로 번호이동 과열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전산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가 모니터링 시 일일 번호이동이 2만4000건이 넘을 경우를 과열로 판단하고 있으나 서킷브레이커 시행을 위해서는 각 사별로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통 3사가 이 같은 기준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과열 기준 수준을 놓고 이통사들은 입장이 다르다.
선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시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열 기준 수준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허용 수준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각 사별로 과열 기준 수준을 놓고도 자사는 될 수 있으면 높이고 타사는 낮춰야 유리하다.
각 사별 과열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합의가 쉽지 않다.
방통위의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점유율인 5:3:2로 나눠 적용하자는 안부터 공정하게 3분의1씩으로 나눠 적용하자는 안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시행된다면 과열 기준 판단 일수는 하루 단위보다는 3일에서 5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루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서킷브레이크가 작동해 번호이동 신청을 하루 못 받더라도 예약 가입자를 받는 식으로 영업을 지속한다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3~5일의 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이 단위로 차단이 지속될 경우 가입자들이 예약가입을 하기보다는 답답해 타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져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통3사 CEO와 만나 서킷브레이커제를 제안하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통위가 신임 최 위원장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통3사가 서킷브레이커제 한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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