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서 범법차량 신고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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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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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만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왕민)가 15일 오전 15개 협력단체와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범법차량(블랙박스) 신고’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중요교통법규 위반행위(꼬리물기, 끼어들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교통사망,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불편해소와 무질서 추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께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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