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간 서킷브레이커 합의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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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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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이통3사 CEO에 서킷브레이커(번호이동 자율제한제)를 제안하면서 각사의 한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전체 과열 수준에 대한 3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에는 현 방통위의 과열 기준인 일일 2만4000건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선도사업자로 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변동성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득이다.

KT도 대리점 등 유통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로 시장 고착화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체 과열 수준 한도를 높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2만4000건에서 10% 정도 오른 2만7000건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 이상 과열 한도 수준이 높아진다면 방통위가 방치하는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열 기준 판단 일수는 하루 단위보다는 1주일 정도의 단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하루를 단위로 시행할 경우 번호이동 신청을 못 받더라도 예약 가입을 받는 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주 단위로 차단이 지속될 경우 가입자들이 예약가입보다는 타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각사의 한도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5:3:2의 현 점유율 수준의 한도를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공정하게 전체 한도의 3분의1 씩으로 결정해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사의 한도도 현 점유율 수준과 동등한 배분의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가 각 사별 과열 기준에 대해 합의할 경우, 서킷브레이커 시행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열 기준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전산이 멈추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서킷브레이커제 등 통신 현안을 놓고 매주 이통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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