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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전 투표제 빙자한 불법 현수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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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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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요 도로변에 내걸려 있는 사전투표제 홍보를 빙자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을 철거 한다.

서산시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단속 및 철거토록 지시시함에 따라 16일 긴급 불법 현수막 철거반을 편성해 주요 도로및 읍ㆍ면동 단속 및 철거 토록 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으로 선거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준비한 선거제도로 오는 5월30~31일 사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독려 현수막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내림에 따라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이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정게시대 외에는 게첨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한편 서산시 다선거구(석남동, 부춘동) 지역에 출마한 김한중 서산시의원 예비후보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홍보현수막이 도를 넘어서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홍보용으로 전락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4월 15일, 스스로 자진 철거했다.

또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선거운동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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