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판매 미포장 생닭 과태료부과…상인들 크게 반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6 0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인들…관련법 폐지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내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하지 않은 생닭에 대해 관계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관계기관이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에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2의 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전·진열 및 판매하게 할수 있다.’라는 법규정에 의해 지난2011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생닭을 팔기위해 포장을 하지 않은채 진열하면 구청에서 관련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2011년부터 올해2월28일까지 인천시에서는 △남동구:15건,1200만원 △부평구:14건,1080만원 △남구:12건,880만원 △서구:7건,320만원 △동구:7건,700만원 △계양구:4건,400만원 △연수구:2건,80만원 △중구:1건,50만원등 총62건에 4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뜨문 뜨문 한 두 마리씩 사가는 전통시장에서 낱개로 포장해 진열 판매하기가 쉽지않은데다 포장과 관련된 인건비,재료비등이 만만치 않다며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규제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선 관계기관이 법조문상 ‘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확대해 ‘해야한다’라는 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속기관인 구청의 한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어려운 여건은 알고 있지만 파파라치의 신고로 법규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단속의 애로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인정해야 하며 ,과태료부과금액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