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안내 및 투표참여 권유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예비 후보자들이 이와 관련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상업적 현수막까지 마구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사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또한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많은 부작용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비를 실시했으나, 충북도는 이러한 위법 현수막 게시가 도내 모든 시‧군에서 게시되고 있음을 감안,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4일 각 시‧군 담당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각 시‧군의 정비계획을 공유했다.
각 시‧군은 그 동안 설치되었던 선거참여 권유 현수막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번 주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대선 기간에도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수없이 게시되었으나 중앙부처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정비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