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효과가 보장된 것처럼 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신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yheasin.com)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허위·과장 광고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했다. 또 소아관리·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장애·수족냉증·생리불순에 치유·치료되는 것처럼 속여 왔다.
현행 표시·광고법을 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조치를 통해 피부미용업자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과장,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미용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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