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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안 양식어장 재해 보험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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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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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럭, 참돔, 강도다리, 우렁쉥이 추가적용 양식업계 활성화 도모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4월 10일자로 경북 동해안 양식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종이 확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태풍, 적조, 냉수대 등에 가장 취약했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종인 우럭, 참돔과 동해안에서 오랫동안 양식되어 오던 대표브랜드 우렁쉥이와 신품종으로 각광받는 강도다리도 새로운 품종으로 포함됐고 당해 양식시설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양식재해보험은 종전 15개 품목 중 기 시행(2종)되는 전복‧넙치 이외 시범사업(13종) 어종 중 동해안에 제외 되었던 조피볼락‧참돔이 경북지역을 포함해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우렁쉥이‧강도다리도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냉수대, 적조피해 시 현실 복구액의 30% 수준으로써 업계가 딜레마에 빠져있었으나 보험혜택이 현 시세 80%로 보장되어 안정적인 양식경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그간 경북도가 해수부, 수협과 함께 수차례 강력한 대안제시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두환 경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양식어장 생산성과는 자연재해 요인이 큰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양식재해보험의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지도 등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으로 조기실현 해 안정되고 살맛나는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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