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 2016년까지 20% 이상의 규제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회조정실장은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81개의 법령과 행정규칙 940건이 있다"며 "농업인 지원‧농산물 안전‧식품산업 육성‧농촌지역개발‧식량안보 등을 위한 규제가 많고, 규제의 분야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농식품 규제는 경제‧사회‧행정적 성격의 규제가 혼재돼 있고, 식품산업‧농촌지역개발 등 분야는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며 "농식품 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식량안보, 공정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사회적 논란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는 공청회 개최, 인터넷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덩어리 규제(핵심)도 발굴ㆍ개선한다.
덩어리 규제는 △한약재 생산자 가공·유통 진출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왕겨, 쌀겨 등)의 사료‧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이다.
또 귀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과도한 GAP기준 완화 등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 지역개발과 귀농‧귀촌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농지제도 관련 규제 정비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농지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신설규제 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 관련 신기술‧신시장‧신산업 및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했다.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비용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한 비용분석 매뉴얼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추진해 2915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식품‧외식, 농산물 유통 등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오경태 실장은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잡한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워 창업 및 경영활동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농협,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법률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법조인들의 농촌에서의 재능기부 활동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업인이 법률 관련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농식품부 자문변호사와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총 결집해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운용중인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를 기존 16명에서 20명이상으로 확대‧재편하고, 위원회 산하에 농지, 식품산업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규제신설 및 강화 등의 적정성, 규제영향평가 등에 관해 심층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가칭)’를 설치해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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