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는 바젤 Ⅲ 자본규제의 보완규제로, 특정 거래상대방의 도산 충격으로부터 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서상 거액익스포저는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격자본(eligible capitalㆍTier 1)의 10% 이상이면 해당된다. 은행은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들이 외견상 분리돼 있어도 지배관계에 있거나 경제적 의존성이 밀접하면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연계 거래상대방 그룹'으로 지칭한다.
거액익스포저 규모는 은행 기본자본(Tier 1)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 간 익스포저는 금융시스템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한도를 15%로 축소, 적용키로 했다.
규제 대상 익스포저는 은행 및 트레이딩 계정의 난내 및 난외항목,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있는 파생상품 등 바젤 자본규제대상인 모든 익스포저를 포함했다.
다만 BCBS는 일부 익스포저에 대해 규제 적용 시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 세부 규제 내용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은행의 적격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적격 CCP)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 사례다. 규제 적용 시 CCP를 통한 결제 활성화 저해가 우려돼, 관찰기간을 거친 후 2016년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의 비적격 CCP에 대한 익스포저는 다른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게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 간 익스포저 역시 통화정책 수행에 부정적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심층 연구한 후 2016년까지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은행 간 일중(intraday) 익스포저는 지급결제 프로세스의 교란 방지를 위해 규제 대상에서 면제됐다.
BCBS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이 규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해당 기준서에 대한 번역서를 발간, 국내 주요 금융기관 등에 배포할 것"이라며 "규제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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