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인터넷인증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법정 임의인증으로,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자율제도다.
이 제도는 인터넷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독 요소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에는 무료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회 실시되는 인증심사는 5월 1일부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홈페이지(http://www.iap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심사는 요건, 적법, 역량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서비스 매체 및 콘텐츠 관리의 적절성, 인터넷중독 진단 방법 및 상담센터 등에 대한 안내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