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명수학교 무단폐쇄 시도 경영자 검찰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6 13: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영자, 정문 점거하다 경찰 연행…시교육청 "내년 3월까지 공립 전환 또는 새 법인 인수"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6일 무단 폐쇄를 하려던 명수학교 경영자 최모씨를 공무집행방해, 공공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가족 재산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학부모들과 시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무단 폐쇄를 강행하려 했다.

최씨는 폐쇄 통보를 한 이날 오전 5시 학교 정문에 1t 화물트럭을 갖다놓고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나가려는 통학버스 출차를 저지했다. 트럭을 견인하려 하자 최씨는 차량 밑에 들어가 수시간 시위를 벌이다 교육청과 학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가족 재산권 소송에서 패소하며 매달 1989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복하는 뜻에서 이달 7일 학교 폐쇄 신청서를 시교육청에 냈다. 학부모들에게도 16일자로 학교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학교를 갑자기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받을 피해가 큰 만큼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신청서를 반려했다. 실제로 학교 폐쇄는 교육감 인가 사항이라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후에도 시교육청은 학교 소유권을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것 등을 권유했지만 최씨가 계속 반발하자 결국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말까지 명수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독지가·사회복지법인에서 인수토록 할 방침"이라며 "그 사이 경영자가 수업방해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수학교는 1968년 설립된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설립자가 사망한 이후 장남인 최씨를 비롯한 자녀 6명이 학교 부지를 공동 상속받았고 학교는 1998년부터 최씨가 개인 명의로 운영했지만, 최씨가 2009년 교육부와 시교육청으로부터 26억원을 지원받아 자신 명의의 학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재산권 싸움이 벌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