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가족 재산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학부모들과 시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무단 폐쇄를 강행하려 했다.
최씨는 폐쇄 통보를 한 이날 오전 5시 학교 정문에 1t 화물트럭을 갖다놓고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나가려는 통학버스 출차를 저지했다. 트럭을 견인하려 하자 최씨는 차량 밑에 들어가 수시간 시위를 벌이다 교육청과 학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가족 재산권 소송에서 패소하며 매달 1989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복하는 뜻에서 이달 7일 학교 폐쇄 신청서를 시교육청에 냈다. 학부모들에게도 16일자로 학교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학교를 갑자기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받을 피해가 큰 만큼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신청서를 반려했다. 실제로 학교 폐쇄는 교육감 인가 사항이라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후에도 시교육청은 학교 소유권을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것 등을 권유했지만 최씨가 계속 반발하자 결국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말까지 명수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독지가·사회복지법인에서 인수토록 할 방침"이라며 "그 사이 경영자가 수업방해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수학교는 1968년 설립된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설립자가 사망한 이후 장남인 최씨를 비롯한 자녀 6명이 학교 부지를 공동 상속받았고 학교는 1998년부터 최씨가 개인 명의로 운영했지만, 최씨가 2009년 교육부와 시교육청으로부터 26억원을 지원받아 자신 명의의 학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재산권 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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