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 "추가 대책, 시장 상황 지켜보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6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 장관 "투자이민제에 미분양 주택 포함 방안 긍정 검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권경렬·노경조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서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대책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서 장관은 지난 8일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도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단기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및 보완대책 이후 주택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시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한 단계"라며 "주택협회와 법무부 간의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택업계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고 금액 제한도 현행 7억원으로 돼 있는 인천·부산 경자구역을 다른 경자구역과 동일한 5억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법무부·산업자원부·경제자유구역청 등 주관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조합 제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 요구도 나왔다.

이홍중 화성산업 사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시공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토지 사용 허용과 함께 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주택조합 주택규모 제한도 푸는 전반적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전용면적 85㎡ 이하)을 완화하고 조합원 자격요건을 무주택 또는 전용 60㎡ 이하 1주택자에서 전용 85㎡ 이하 1주택자도 가능토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규모별 의무공급비율도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건설호수 20% 이상을 60㎡ 이하로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와 주택건설 업계 간의 정례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주도하려 해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대화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계에서 수시로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회 부회장들을 중심으로 대화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추가 확대,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오피스텔 분양보증 도입 등의 요구사항이 나왔다.

서 장관은 이날 대부분의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지만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고 주민들이 기부채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LH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와 건설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감리제도의 경우 최근 세종시 모아미래도의 부실감리 논란과 관련해 감리제도를 강화키로 했기 때문이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요즘 업계를 보면 주택시장이 포화상태다 보니 금융이 중요해졌다"며 "주택기금도 융자시스템에서 투·융자 개념으로 전환했듯 주택금융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