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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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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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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약에 대한 효능을 알기 쉽게 기재해야 하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약사들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약사들에게만 적용되던 위생복 착용의무는 사라진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5월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과 복약지도서 양식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구두로 이뤄졌던 복약지도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바뀌며 서면으로 이뤄지는 복약지도서에는 약이름과 함께 알기쉽게 효능,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다.

현재 약 이름만 표시되는 약봉투에도 약이름 옆에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 환자가 알기 쉽게 적도록 했다.

약사법상 100만원이하 과태료로 규정됐던 약국의 명칭 혹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약사법에서만 의무화된 약사, 한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의무를 삭제했고, 면허 재발급 법정처리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제약사가 신약 부작용 조사를 많이 하면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규제가 완화되는 등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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