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이 놓치기 쉬운 선박금융, 용대선, 운임수취 등 해운 외환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들을 설명한다. 관세법상 신고 대상 등에 대해 실무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소속 외환 및 관세전문가들이 ‘수출입과 외환거래 관련 기업리스크의 이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사 자금 및 통관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