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6일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17일로 예정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18일 안행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여객선 침몰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일 안행위 법안심사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다만 이번 사고의 발생 경위와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행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 금요일 오전 10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여객선 침몰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일 안행위 법안심사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다만 이번 사고의 발생 경위와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행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 금요일 오전 10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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