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물이 발견된 ’원기산삼배양근진액’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제품 충진 과정에서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이며, 총 4만병이 만들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지인 충북 충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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