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농협생명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현장점검에서, 농협생명이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노트북에 약 35만건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지난 1월 13~15일 자체 점검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에 3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관련 문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농협생명 측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외부업체 직원이 합법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지난 1월 13일 자체 점검을 통해 이미 모든 정보를 삭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농협생명 자체점검 전에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협생명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USB나 이메일 등 외부유출 경로를 차단했고, 외부업체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자체점검을 통해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업해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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