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횡령금 채동욱에 송금 의혹' 고교동창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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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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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에게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16일 오후 이씨에 대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지난 15일 자술서를 들고 검찰에 직접 출석한 이씨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의료용품업체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하며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케어캠프는 지난 2월 "이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돈 17억원을 횡령했으니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채군 계좌에 2억 원의 돈을 입금한 것과 관련해 횡령한 자금이 활용됐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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