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오후 5시쯤 신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납품업체에 대한 TV홈쇼핑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20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발생 당시 이 회사의 대표였던 신 사장은 2012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