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찜질방 탈의실 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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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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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서천경찰서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찜질방에 들어가 손님이 잠든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윤○○(25세,남) 군산시00동 거주 는 2013. 11. 28. 02: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찜질방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옷장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이00(53세,여)의 지갑에서 현금 1,083,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서천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CCTV를 분석 용의자 특정을 확인하고,

 2014. 4. 15. 18:00경 서천경찰서 형사 1팀은 자진출석한 피의자로부터 상대 범행사실 추궁, 자백․불구속 수사했다.

【적용법조】형법 제329조 (절도) : 6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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