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영종․용유지역과 인천시내를 오갈 경우 왕복 1회당 최고 24,0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
예컨대 영종․용유지역 장애인이 인천시내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왕복 통행료 1만2000원을 부담하고, 진료후 다시 영종․용유지역으로 귀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왕복 통행료 1만2000원을 부담해 총 2만4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이러한 현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신공항하이웨이(주) 등에 통행료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시 자체 지원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통행료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5월 1일부터 교통약자 지원 사업비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인천대교영업소 또는 북인천영업소를 경유할 경우에 1일 왕복 2회까지 통행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34회 장애인의 날인 오는20일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당일 오전 0시부터 24시까지 1일간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에서는 만월산․문학산․원적산 등 유료 민자 터널의 경우에도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통행료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및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친밀한 교통수단으로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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