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동부ㆍ메리츠, 최대 보상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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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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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가 물어야 할 실제 보상금액은 20억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유승창 KB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세월호 침몰 관련 손해보험사 영향’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인수사 동부화재, 선박보험 인수사 메리츠화재의 최대 보상금액은 각 10억원이다.

동부화재는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의 여행자보험을 100% 인수했으며, 이 중 44%를 보유하고 나머지 56%는 재보험사에 출재했다.

주요 가입 사항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등이다.

유 수석연구원은 “동부화재의 초과손실액비례보험 포인트는 10억원으로, 최대 보상금액은 10억원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전체 선박보험 중 77억원을 인수한 뒤 60%는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40% 중 일부는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했다.

유 수석연구원은 “메리츠화재가 직접 보상하는 금액 역시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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