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운학교에서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의사능력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 직접 가입 또는 직장 단체보험 가입 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적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어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분류돼 사실상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장애인이 민간 보장성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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