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단속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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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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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소방서(서장 김오년)는 각종 현장 활동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진출입로 상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군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홈페이지 및 문자전광판을 이용하여 단속내용을 홍보했으며 오는 31일까지 계도활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지역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이내),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이 대표적이며, 주거 밀집지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지역 등이 포함된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며 소방출동 로 확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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