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에 따른 군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홈페이지 및 문자전광판을 이용하여 단속내용을 홍보했으며 오는 31일까지 계도활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지역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이내),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이 대표적이며, 주거 밀집지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지역 등이 포함된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며 소방출동 로 확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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