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남양주 빙그레공장 암모니아 폭발사고 3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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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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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유출 폭발사고를 수사중인 남양주경찰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사법처리했다.

남양주경찰서는 17일 안전관리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인명피해는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공장장 강모(55)씨, 공무팀장 김모(43)씨, 환경안전팀장(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3일 오후 1시 5분께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일어난 암모니아 배관 폭발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암모니아 유출을 감지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경고방송이나 출입금지 표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냉동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도모(55)씨를 숨지게 하고, 이모(40)씨 등 2명이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사고는 공장 급속 동결실에 설치된 쿨러의 프로펠라가 파손, 암모니아 증발기 배관에 구멍이 생기면서 많은 양의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폭발로 이어진 점화 원인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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