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국내 최초 AEO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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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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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EO제도, 세계 60개 국가 도입 운영

▲차정호 신라면세점 사업부장 겸 부사장(사진 오른쪽)이 관세청에서 서울세관 심사국 이종우 국장으로부터 AEO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신라면세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신라면세점이 세관 인증 심사 AA등급을 받고, 관세청으로부터 국내 면세점 최초 AEO인증을 획득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제도다.

AEO인증을 받은 업체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 및 해외 통관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정호 신라면세점 사업부장 겸 부사장은 “국내 면세점 업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AEO 인증을 획득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보세물품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해외 면세 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AEO제도는 미국, EU,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 60개 국가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등과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어 상대 국가에서도 동등하게 AEO 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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