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7일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등이 선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선장이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보다 먼저 빠져나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자들은 "구명정에 타고 보니 선장과 기관사가 뛰어내려서 타 있었다"며 선장이 가장 먼저 구명정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다.
선원법에서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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