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의 땅 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526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인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며,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동시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산정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시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각 구 종합민원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228-2384) 장안구 종합민원과(228-5478) 권선구 (228-6553) 팔달구 (228-7479) 영통구 (228-8559) 또는 시 홈페이지와 경기넷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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