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문답 내용이다.
= 초기에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박이 짧은 시간 내에 침몰한 이유는
▲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침몰한 이유는 사고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 사고 선박이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다고 하는데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다.
= 승선인원이 왜 계속 바뀌었는지, 최초 제출한 승선신고기록은
▲ 16일 오후 9시 출항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세월호가 승선인원을 447명으로 운항관리자에게 신고했지만 일부 탑승객 누락 등에 따라 승선인원이 변동되는 등 승선인원 관리가 다소 부실했다.
구체적인 변동 원인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대형 화물차 기사 및 동승자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승선 신고 누락, 시정주의보로 인한 지연 출항으로 일부 인원이 하선하는 등으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승선인원은 462명이지만 475명(학생 325명, 교사 등 15명, 일반 73명, 승무원 29명, 화물기사 33명)으로 변경됐다.
= 사고 선박이 사고 후 상당기간 표류했다고 하는데
▲ 16일 오전 8시 55분 경 사고 선박으로부터 최초 사고보고가 제주 VTS 센터에 접수된 후 오전 8시 56분에 해경서에 구조요청이 이뤄졌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를 1차 분석한 바 오전 8시 49분 경 선박에 이상 징후(급 우현 선회)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돼고 있다. 최종결과는 정밀분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사고의 정확한 시간과 원인은 무엇인지
▲ AIS 항적자료를 분석한 바 선박 이상 징후 발생시간이 오존 8시 49분경으로 추정되며 사고의 정확한 시간 및 원인은 선체 손상 부위 등을 정밀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
= 선체 침수 이후 전기 발전 중단에 따른 탈출경로 차단 가능성 및 안내방송의 문제점은 없는지
▲ 선박의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계획 등에 대해서도 해경청이 심사·승인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사안은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명될 것이다.
= 신고 접수 후 초동 대응은 문제가 없었는지
▲ 인천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지방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지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선체 결함가능성은 없는지
▲ 사고 여객선 세월호는 2012년 10월 11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이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2012년 10월 12~2013년 2월 12일)와 제1종 정기검사(2014년 2월 10~2월 19일)를 수검해 합격했다. 선체 결함여부는 여객선이 인양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암초 충돌 가능성은
▲ 현재까지 파악된 선박 운항경로 상에는 뚜렷한 암초가 존재하지 않고 수심 분포가 30~50m로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암초 충돌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다.
= 선박의 선장이 대체 선장으로 교대돼 운항한 것이 사고발생에 영향이 있는지
▲ 선원의 적정 휴식을 위해 선원법 제67조에 따라 예비선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예비선원도 대상 선박 운항 능력이 있는 자만이 교대할 수 있다.
이번 사고 선장의 경우도 급작스럽게 투입된 것이 아니라 예비선원으로서 선박 운항 능력을 가진 선장이 운항한 것이다.
참고로 사고 선장은 31년 경력을 가진 자로 평소에도 예비인력으로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항해 오고 있었다.
다만 향후 수사를 통해 선장의 직무불이행 등 선장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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