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미발견 287명, 모든 자원 동원해 수색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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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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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로 인해 실종된 287명에 대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함정 187척을 추가배치하고 잠수요원 520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17일 오후 7시 진도군청에서 세월호 침몰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8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원인미상 침수되면서 침몰중 이라며 구조요청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사고선박인 세월호는 475명 타고 있었으며 현재 선원 29명, 승객 446명으로 파악 중이다. 해경은 179명을 구조했고 사망 9명, 미발견자 287명은 경비함정과 해군, 관공선 등에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수색·구조 중이다.

16일 사고발생 당일은 해경함정 78척, 해군 21척, 관공선 12척 등 총 167척의 함선이 동원됐다. 17일은 함정 171척으로 추가 배치됐고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등을 지속 투입해 승선원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해상 크레인인 삼성 2호는 거제에서 16일 오후 7시 30분 출항해 18일 오전 7시 30분 도착예정이다. 설악호는 진해에서 16일 오후 8시에 출항해 18일 오전 8시, 옥포 3600호는 거제에서 16일 오후 7시 50분 출발해 4월 18일 오전 6시에 도착한다.

수사진행 현황은 17일 오후 1시경 세월호 침수관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수사본부장(경무관 이평현) 주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한국선급, 학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합동으로 운항자 과실 여부, 화물 적재 적정성, 선체 결함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 관련 두가지 이슈 중 권장항로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없다며 당초 항로이탈에 대한 견해를 번복했다.

김 청장은 "여객선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며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필증을 교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당초 선사에서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참고로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해역의 수심이 깊고 해도상 암초가 없는 해역으로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해경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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