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특별수사본부가 17일 이준석 선장(69)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씨를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승객 대피 과정 등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수사본부는 주요 승무원 10여명도 16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승객 대피과정에서 적법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수사본부는 특히 승객대피가 지연된 이유와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세월호를 탈출한 것은 선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상황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더불어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잡고 운항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씨를 비롯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씨는 조사가 끝난 뒤 해경 수사요원에 의해 목포 시내로 이동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