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이준석 선장 금일 구속영장 신청… 인재 여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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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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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우리나라 해상에서 사상 최대 참사로 우려되는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 사고 당일 운항을 책임졌던 이준석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18일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 수사본부는 전날 이 선장을 상대로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난 16일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2차 소환 조사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17일 오전 11시께 목포해경에 소환된 이 선장은 오후 10시까지 11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인 이 선장에 대해 승객 대피 과정 등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이 선장의 조기 탈출 의혹을 비롯해 초동 조치 미흡 등 인재(人災) 여부를 따진 것이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이 탑승객들이 대피하기 전 배를 빠져나온 만큼 선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 항로 궤적 등을 확인한 결과, 여객선의 운항속도가 사고 30분전 19노트에서 이후 8노트로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와 신고 약 1시간전 통신이 두절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부분도 조사 중이다.

해경은 금일 중으로 이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선장이 사고 직후 승객들을 긴급 대피시키라는 해경의 지시를 어긴 사항도 조사 대상이다.

한편 이 선장은 전날 목포해경에 출두해 "유가족과 승객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없다"고 말했으며 조사가 끝난 뒤 서둘러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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