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안 준 두레세상 '검찰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8 0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두레세상, 시정명령·과태료 200만원…법인 및 대표이사 고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두레세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두레세상 법인 및 두레세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000여만원을 법정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돼 있다. 특히 법 제34조 제10호에는 소비자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상욱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