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계 윤 모 변호사는 비자사기와 증인 매수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윤 씨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영주권을 받도록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다”며 “의뢰인이 합법적 거주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미국 거주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씨는 지난 2011년 연방 국토안보부와 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하자 의뢰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보석금 2만5000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현재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다.
윤 씨는 최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출두해 검찰의 기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윤 씨가 기소되자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그의 이름과 사진을 삭제했다. 또한 “우리는 더는 윤 씨를 '변화의 챔피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